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조회
개인정보노출자 예방시스템.유출피해막는 보호서비스
- 공유 링크 만들기
- X
- 이메일
- 기타 앱
최근 보이스피싱, 스미싱, 명의도용 같은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
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
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
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
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입니다.
이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.
1.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?
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
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, 이를 악용한
금융사기·명의도용을 예방하기
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✔️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공동으로 운영
✔️ 무료 이용 가능
✔️ 신청 즉시 금융 거래 제한 조치 가능
2. 어떤 사고를 예방해주나요?
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
본인 명의 대출·카드 발급 차단
-
계좌 무단 개설 방지
-
휴대폰 개통 사기 예방
-
보이스피싱·금융사기 2차 피해 차단
-
👉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2차·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.
3.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대상
아래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
-
보이스피싱·스미싱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
-
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
-
신분증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
-
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우
-
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
-
✔️ 실제 피해가 없어도 의심 단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4.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방법
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 통해 신청
-
금융감독원 민원센터
-
거래 중인 은행·증권사·카드사 고객센터
② 본인 확인 절차
-
신분증 확인
-
본인 인증 진행
③ 사고예방 등록 완료
-
신규 금융거래 제한 적용
-
명의도용 모니터링 강화
-
📌 일부 제한은 해제 신청 전까지 유지됩니다.
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 차단 바로가기 →
관련 글 바로가기 →
명의 도용 차단 바로가기 →
5.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
대출·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
-
필요 시 본인이 직접 해제 신청해야 함
-
기존 계좌 사용은 대부분 가능
-
장기 방치 시 금융거래 불편 발생 가능
-
👉 단기 보호용으로 활용하고, 상황이 정리되면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
6. 개인정보 노출 시 함께 하면 좋은 추가 조치
사고예방시스템과 함께 아래 조치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.
-
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
-
신용정보 조회 차단 등록
-
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
-
문자·이메일 피싱 신고
-
마무리
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
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,
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.
개인정보 유출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
“설마 괜찮겠지”라고 넘기지 말고,
지금 바로 사고예방 등록으로 내 금융정보를 지키세요.
- 공유 링크 만들기
- X
- 이메일
- 기타 앱





